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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

제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브랜드와 제품 홍보를 위한 디자인을 무료로 개발·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고객인지도와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제조업체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나 상품디자인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로고, 심볼, 브랜드와 같은 시각디자인, 제품 포장디자인 등으로, 시안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디자인 샘플과 데이터 파일 등을 업체에 교부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산업디자인 개발실(제주시청 1별관 3)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중소기업 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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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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