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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18명을 선발하는 2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 제주시 한라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11제주4·3평화재단 1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서귀포의료원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제주신용보증재단 1명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55분까지이며, 시험과목은 각 채용 기관과 분야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https://jejudo.plusrecruit.co.kr)와 제주도 및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28일부터 74일까지 진행된 원서 접수결과, 407명이 지원해 22.6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별 채용 인원 및 원서접수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주개발공사 11명 선발에 215명 지원(19.5:1)

()제주4.3평화재단 1명 선발에 54명 지원(54.0: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명 선발에 4명 지원(4.0:1)

서귀포의료원 2명 선발에 50명 지원(25.0: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명 선발에 8명 지원(4.0:1)

()제주신용보증재단 1명 선발에 76(76.0:1)

 

 

필기시험 합격자는 81일에 발표되며, 이후 면접시험(8.10.~21.) 거쳐 8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에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을 통해 총 64명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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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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