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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한이탈주민의 날」제정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 평화와 미래를 위한 울림음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7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제주시협의회 주최로 제주도와 제주시가 제주도민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단순히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만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펼쳐질 예정이다.

 

 

혼디어울령합창단이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함께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3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제주도민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과 함께하는 행복한가정 만들기’,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행정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과 독거세대, 한부모가정 등에 맞춤형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정착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촘촘히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제주도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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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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