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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715()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16() 오후 3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발언과 남녀공학 전환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전환 대상 중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발표된다.

 

향후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제주시 동지역 공립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기와 순서가 결정된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은 설명회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지속적 검토를 거쳐 8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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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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