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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최우수시설 선정

서귀포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하는 2023년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그룹(분뇨, 가축분뇨) 19개 시설 중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수명연장, 처리효율 개선,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공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설 사용이 개시된 날부터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진단 완료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기술진단이 완료된 공공환경시설 총 102개 시설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 기술진단 이행분야 등에 대해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룹별 최우수시설 1개소, 우수시설 2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해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하루 200톤의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하고 있는 시설로 2007년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18년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서귀포시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앞으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처리 효율 향상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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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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