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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6)대상자를 공개모집한.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보조율 50%)을 지원한다.


,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2일부터 72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검토,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되며, 간판의 과도한 크기나 색채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유도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중점에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공고를 다섯 차례 실시해 14개소에 1,37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점포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이 향상됨은 물론 기존 노후 간판 교체로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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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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