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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배달앱음식점 위생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배달앱에 등록된 관내 음식점 1,98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배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 39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배달앱을 통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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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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