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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592명에게 7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6,6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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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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