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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연중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그리고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 화장 전, 봉안 후),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20241월부터 7월 현재까지 45(3,600만 원)에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시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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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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