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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리더 워크숍

제주시는 오는 717()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간사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웰펌의 상임대표와 비영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표경흠 강사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네트워크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주제로 읍면동 협의체 핵심리더의 기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민관의 역할과 협업 등의 내용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26개 읍면동에 573명이 활동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발굴·연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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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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