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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대혁신’관광 이미지 개선 전담팀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 대혁신을 본격화하며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출범시킨다. 최근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새로 구성되는 [가칭]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TF)’은 국민신뢰 회복, 제주관광 긍정 이미지 재구축, 관광경쟁력 강화를 3대 목표로 한다.

 

관광교류국장이 총괄 지휘하는 전담팀은 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실행전략 마련, 여행객 불만 대응, 여론 대응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의 방향을 관광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대응과 관광에 대한 신뢰 분위기 조성두 가지로 설정했.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15), 기존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강화, ‘제주와의 약속캠페인 확대, 청년 앰배서더 모집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디지털 결제수단 확대 및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디지털 관광 도민증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민선8기 후반기 제주관광 정책은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여행 품질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 및 국민여행지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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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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