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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 마련 본격화

헌장 초안 심의, 설명회 등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1청사 한라홀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 마련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정위원회는 민선 8기 도지사 10대 핵심 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구성·출범했다




이후 산하에 실무(자문)위원회를 두고 도민참여단 운영 등 헌장제정 준비 작업을 지속해왔다.

 

지난 4월에 위촉된 도민참여단은 518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해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참여단 헌장안을 토대로 작성된 헌장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일정도 논의했다.

 

도민참여단안이 제출된 이후 실무위원회는 제정위 워크숍, 자문위 자문, 실무위 논의 등을 거쳐 도민참여단안을 수정· 검토하며 헌장 초안을 마련해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제정위 전체회의에서는 도민참여단안을 통한 헌장 초안 마련 배경 도민참여단안 검토 및 수정 내용 헌장 초안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이정표로, 도민 모두의 바램을 담은 약속이자 나아갈 길을 밝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장이 제정되고 선포되기까지 제정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장이 제정되면, 이를 지침으로 삼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이 헌장이 제주의 가치를 한층 빛낼 수 있도록 마지막 과정까지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헌장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도민설명회 개최, 헌장 최종안 마련, 제정위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을 완성하고,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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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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