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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중문동주민센터(동장 김재희)는 오는 717() 13~16, 중문동주민센터 정문 주차장 내에서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상담실은 중문동에서 올해 주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43월부터 격월로 운영되고 있다.

 

중문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 인근 주민, 중문동 직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담당자가 검진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상담, 스트레스 측정 및 우울증 검진을 실시한다.

 

스트레스 측정은 뇌파와 맥파를 이용한 두뇌 컨디션(집중도, 스트레스 등)과 신체컨디션(피로도, 심장 및 자율신경건강도 등)을 측정하고, 우울증 검진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통한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경향성을 자가검진한다.

 

참여자에게는 마음건강을 위한 홍보 물품과 간식 등이 제공된다.


지난 3월과 5월 마음안심버스에는 50여 명의 주민들이 검진을 받았고, 자신들의 두뇌와 신체 컨디션에 대해 알 수 있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희 중문동장은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이 중요한 요즘, 많은 주민들이 마음안심버스를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영위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중문동 주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하는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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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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