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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여름철에 다발하는 가축질병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7월 및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축종별 질병 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 기립불능증, 열사병 등 고온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은 위생적인 환경과 온도, 환기, 사양관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광막 및 단열재 설치, 환풍기 가동으로 축사 내 적정온도 유지,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비타민제, 칼슘·소금 등 미량 광물질 급여가 필요하다.


장마 이후 증가하는 모기는 유사산 등을 유발하는 모기매개성 가축전염병(돼지 일본뇌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등)을 전파하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는 모기매개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1개월 사이에 경북(영천안동예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 방역시설 점검, 연중 거점소독센터 상시운영, 밀집사육지역 소독지원,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사양관리와 소독 및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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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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