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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감귤 화아분화기 지원

서귀포시는 조생 온주 가온하우스 재배 농가의 적절한 하우스 가온 시기를 판단해 안정적인 감귤꽃 개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감귤 화아분화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아분화기 지원사업은 감귤이 일정한 영양 생장 기간이 지난 후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진단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온하우스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그동안 장비 노후화 및 부족으로 농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총사업비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온 하우스 감귤을 출하하는 지역 농협, 감협 지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온 시기 확인이 필요한 농가는 감귤 화아분화기가 구비된 농·감협으로 의뢰하면 된다.


현재 3개소(남원제주위미표선농협)를 선정하였으며, 추가로 7. 24일까지 1개소를 신청받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하우스감귤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온 시기를 진단하는 화아분화기를 농감협에 지원하여 가온 적기 판단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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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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