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해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구간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등록은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www.jejusi.go.kr/parkingsms/)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하면 된다.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간을 대상으로 구축해 `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46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3,002명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를 줄이고,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