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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막자’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현재민)여름철 수온이 28이상 상승하는 7월부터 고수온기 피해 예방과 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민관 협력 현장 이동병원을 운영한다.

 

 

올해는 엘리뇨 현상의 소멸에 따른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1내외 높은 수온이 전망되며, 고수온 특보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기 양식어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어류양식수협과 협력해 현장 이동병원을 운영한다.

 

 

현장 이동병원은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월 2회 강화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진료 대상은 양식어류에 발생하는 세균, 기생충, 점액포자충성 질병이며, 진단 결과는 3일 이내에 어업인에게 통보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양식어가를 위해 사전 검사 신청 시 현장 이동병원 운영일에 검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시료를 수거하는 등 양식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현장 이동병원 이용을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안전과(064-710-8513)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지원팀(064-766-7231)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찾아가는 현장 이동병원 운영을 통한 검사 서비스 확대로 고수온기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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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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