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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재난 관리체계 구축

제주도 협업회의…드론 활용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1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자연재난과와 우주모빌리티과 간 협업회의를 열고,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예찰 태풍 피해 현장 확인 실종자 수색 인파 관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두 부서 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기존의 고정식 폐쇄회로티비(CCTV)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의 광범위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재난상황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협업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올해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 관리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드론 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등 18,000여 개의 CCTV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고화질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결해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으로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국지적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자동으로 경보방송을 전달하는 강우량 연계 자동경보방송시스템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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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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