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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결혼이민자 직업훈련’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직업 역량을 키워 취·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 직업훈련기관인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신선)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으로 사전교육직업훈련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서귀포시가족센터가 사전교육과 전 과정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담당한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10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사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8월까지 한국어, 직업 소양 교육 등 이론 교육으로 진행되고, 그 후 직업훈련 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본 과정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전 과정 이수 시 총 3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훈련 종료 후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네일아트로 나의 직장을 찾잡(Job)’, ‘지문으로 나의 미래를 찾잡(Job)’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네일아트로 나의 직장을 찾잡(Job)’은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기로 필기교육과 실기교육을 동시에 교육하여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지문으로 나의 미래를 찾잡(Job)’은 지문검사를 통해 본인이 타고난 기질을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유형을 찾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교육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직접 설계해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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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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