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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4년 곱들락한 집 」공모 추가 접수

제주시는 자연친화적 녹색공간 확산을 위한 2024년 곱들락한 집공모 추가 접수를 오는 731일까지 진행한다.


1차 공모 접수(5.1.~6.28.) 결과 7건이 접수됐지만, 더 많은 신청을 받아 친환경 건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신청 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읍면동장, 마을대표 등이 신청서와 함께 대상 주택의 전경정면측면 등이 담긴 사진을 첨부해 제주시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8월 중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소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작은 곱들락한 집책자에 수록하고, 청사 내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제주다운 주택조성과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곱들락한 집 2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곱들락한 집 선정 사업이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한발 나아가 제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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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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