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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번영로~아봉로 도시계획도로 개통

제주시는 번영로~아봉로(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3일 완전 개통했다.




이번 사업은 번영로(봉개교차로)에서 아봉로를 연결하는 길이 795m 2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15(보상 57억 원, 공사 5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4월 착공 후 올해 6월 완료했다.


사업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차로 조정, 안전지대 조성, 교통안내표지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마무리하고,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번영로와 아봉로 간 이동 편리성이 확충되고, ·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빈번한 봉개교차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돼 지역주민과 도로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본 노선과 연계되는 신성여고~아봉로 간 도시계획도로 또한 조속히 추진해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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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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