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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한림읍에 더욱 관심과 지원을 ”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8일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린 한림읍 승격 68주년 기념식 참석해 한림읍 주민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림읍 읍승격 68주년을 기념해 한림읍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의원, 역대읍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축사 등 기념식이 진행됐고, 이어 한림읍민속보존회의 길트기와 난타, 라인댄스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오늘의 한림읍이 있기까지 읍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읍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림읍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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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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