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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가계대출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보증료를 총 1,020명에게 21,700만 원을 지원했다.

 

근로자 햇살론 보증료 지원은 고금리로 인한 저신용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출받은 도민중 202112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난 63~21일까지 1차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1,053명이 신청했고, 이 중 제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33명을 제외한 1,020명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21만 원, 최대 36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7월 중에 2차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2 12월 이전 대출자로 확대되고, 1차 지원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까지 포함해 추가 신청받을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 햇살론 보증료 지원사업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2차 지원이후에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7월 중에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포용정책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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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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