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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작은학교, '다올' 워크숍으로 공동교육과정 개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6, ·중등공동교육과정지원단 다올(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순우리말)’을 대상으로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제주 복리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이란 작은학교 학생의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년(교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필요한 단원(차시)를 추출하여 소규모학교(소인수학급)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작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학생 맞춤형 수업은 미래교육의 핵심이다. 학생 수가 적어 모둠 수업이나 단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은 2곳 이상 작은학교가 모이면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학교 장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지난 6월 공동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한 결과 지역별 초등 교사 26, 교과별 중등 교사 61명이 지원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집 개발을 위해 지역별 초등공동교육과정 및 교과별 중등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분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늘어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제주 복리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 운영 방안과 지역과 공존하며 저마다 빛깔을 내는 제주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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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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