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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건강교실’

서귀포시는 오는 710일부터 ‘7월 어린이 건강교실참가 가족을 모집하고 720일 토요일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5~7(17~19년 출생) 어린이와 가족 40명이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kidsclass.modoo.at)를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교실은 주말에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건강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험관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 프로그램은 풍선마술쇼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가 건강체험관 교육을 듣는 동안 부모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바이오그램 장비를 활용한 건강측정 체험과 건강요리 만들기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건강도시만들기TF(064-760-6579)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에 개최한 첫 어린이 건강교실에는 5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했으며, 놀이와 체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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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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