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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후대응 도시숲 확대

생활권주변 도시숲 열섬완화 모니터링 나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 공원, 가로수 조성지 등 생활권 인근 도시숲의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조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조사 사업은 산림청 주관으로 도시숲의 열환경 완화, 탄소저장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금번에는 신서귀포(공원, 가로수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원과 주요도로변 가로수에 온습도계 측정함 94개를 지난 6월에 설치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주기적 모니터링과 측정을 완료 후,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열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으로 측정된 결과 등은 향후 도시숲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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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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