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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제주시는 오는 1130일까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3,518필지(2,044h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800ha), 농업법인 소유농지 1,001필지(357ha),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46ha)로 총 2346필지(3,247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조사 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동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2024. 2. 17.)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적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취득 이후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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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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