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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816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 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량별 차등 지급된다.

 

대상 확정일에 따라 보조금 청구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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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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