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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촌 유스호스텔, 10명 중 9명 이상‘ 만족 ’

제주시가 운영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객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찾은 이용객 119명을 대상으로 이용객 만족도, 직원 친절도, 숙박시설 만족도, 부대 및 편의시설 만족도, 시설 청결도, 비치 물품 등 만족도, 시설 이용 추천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94.8%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만족67.8%, 만족27.0%, 보통5.1%, 불만족0.1%를 차지했다.


특히이용객 만족도'97.5%로 가장 높았으며, ‘비치 물품 등 만족도'9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스호스텔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자 119명 중 114(95.8%)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물티슈와 생수 비치가 필요하며, 편의점이 없거나 진입로 입구 도로 포장이 안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신 참여자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해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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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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