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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자연과 환경, 소중함 느껴야”

김완근 제주시장은 77() 한림체육관에서 열린 7회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회장 고성영), 읍면동협의회 등 새마을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공유했다.

새마을중앙회 조영란 조직사업국장의 탄소중립실천 특강과 탄소중립실천 결의, 지도자 화합 한마당이 진행됐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원예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자연과 환경, 그리고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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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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