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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환경정책과 미래비전 제시

2035년 탄소중립 목표, 환경자산 보전, 순환경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2년간 환경정책 성과를 7일 종합 발표했다


제주도는 환경자산 보전,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선언한 제주도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2023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연합인 언더2연합 가입해 국제적 탄소중립 연대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올 5월 국가 정책 목표보다 앞선 ‘2035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6개 부문 75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도시 생명 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탄소 저감 효과 제고를 위해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28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보전을 위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지난해 오조리 등 9개 마을에서 올해에는 19개 마을로 확대돼 환경보전에 대한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곶자왈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3년부터 총 4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8ha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매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실현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32탈플라스틱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우도 프로젝트사업도 진행 중이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 전환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일일 384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해 지난해 153억 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창출했다.

 

2023 5월 준공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일일 140재활용품을 처리하며, 선별률 67.2%로 기존 봉개 시설의 선별률(56.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올해 5월 준공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일일 340톤을 처리하며, 2,400톤의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해 연간 50여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380톤 소각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연간 60여억 원의 전력생산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7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32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하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도와 도내 골프장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하수 오염 방지에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7,500톤 규모의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2028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에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선82년여간 환경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으나, 곶자왈 조례 개정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밝혔다.

 

이어 민선8기 후반기에는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곶자왈오름습지지하수 등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 “2035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2028년까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순환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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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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