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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본격 출범

주민투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제반사항 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2팀 체제에서 2(기획1, 기획2) 6팀으로 확대돼 운영된다.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기획2과는 3개시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마련,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며, 특히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도민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7월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야와 재정·세정 분야로 나뉘어 월 2회 운영되고 있다.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 강화방안, 분권특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세정을 담당하는 제2분과에서는 재정·세정 특례 유지 방안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재정 특례 유지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수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최 예정인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행방안과 정부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세미나 및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한 도민의견과 집단지성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 협의 논리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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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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