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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정적 재원확보 …‘곶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세입·세출구조 개선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 회계 결산 결과를 향후 재정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결산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결산 결과가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아 마무리된 시점에서, 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총괄 진단·분석하고 결산 환류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고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지사가 주재했으며, 도청 실··본부장, 각 직속기관·사업소장과 재정·정책자문관,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의 2023 회계연도 및 5년간 결산 총괄 보고에 이어,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이 세출과 세입 관련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혁신산업국과 건설주택국, 해양수산국과 집행 잔액 발생과 부진, 이월 등 결산 관련 이슈 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정정책자문관은 효율적인 재원배분, 집행 평가, 목표 성과 평가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결산 분석 내용과 예산 환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획 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도출된 철저한 예산집행관리 방안 재이월 최소화 방안 기금효율성 제고방안 정밀한 세수추계 및 세입 증대 방안 주요 재무지표 이해 및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결산을 잘 해야 예산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결산이 요식행위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집행률, 이월률,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지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선8기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실적 등 다각적인 분석사항을 공유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지방세 세입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세제 지원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향후 재정 반영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결산 결과 활용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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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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