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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재호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송재호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1대 국회 의정활동동안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 특례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 회복에 큰 진전을 이뤘다.


외에도 지역 맞춤형 분권실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오영훈 지사는 송재호 전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제주도는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화답하며, “공직자들도 앞으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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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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