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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진 172명 등 총 566명 인사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제주시는 202479일자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5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결 8명을 포함, 42, 6급 이하 162명 등 모두 172명이 승진하였고, 인사교류 48, 부서이동 263, 신규임용 82, 파견 1명 등 인사예고자는 566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업무연속성을 강화하고, 핵심분야에 역량있는 인재를 배치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전면에 배치하여 양성에게 평등한 균형인사를 실현함에 동시에, 전 직렬에 골고루 승진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신설함으로서 본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다.

 

5급 이상 인사의 경우 안전교통국장에 윤은경, 공보실장에 이미영, 종합민원실장에 서연지, 경제소상공인과장에 문명숙,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에 박은하, 보건행정과장에 신금록, 서부보건소장에 백일순 등 여성 공직자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급 이하 인사의 경우 격무·기피부서, 도서지역 근무자 등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을 발탁하여 주요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육아, 질병치료, 부모봉양, 원거리 출퇴근 등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되,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구현하고 역동적으로 시정 현안을 추진할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였다. 동시에 조직내부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여성 및 소수직렬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균형인사 추진에도 힘썼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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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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