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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홍보 최우수 공원녹지과, 한림읍, 일도1동

주시는 75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42분기 동안 시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를 이끈 홍보 우수부서와 홍보 MVP시상했다.

 

공원녹지과한림읍일도1동이 최우수 부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농정과구좌읍오라동이 우수, 체육진흥과연동이 장려를 거머쥐는 등 총 8개 부서가 홍보우수부서 수상의 영광을 가져갔다.

 

홍보 MVP는 시정소식지인 열린제주시제주시는 지금' 너에 시민들에게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공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총 3명이 선정됐다.

 

장애인복지과 민은주 주무관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널리 알렸다.

 

여성가족과 안재영 주무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거부부가 소중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화합과 감동의 장을 선사하는‘2024 제주시 동거부부 행복결혼식'을 소식지에 소개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원녹지과 양은옥 팀장은 제주시 곳곳에 한 번쯤 걸어볼 만한 가로수길을 소개함과 동시에 반려 가로수 입양제 시범 도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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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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