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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베트남 현지에서 30명 모집에 295명 몰려

제주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심화되는 농업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발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근로자를 운영주체인 지역농협에서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대로 선발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고산농협은 지난 4일 베트남 현지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제주고산농협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30명을 고용하고, 10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지역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제주시와 제주고산농협은 남딘성의 협조로 베트남 현지에서 근로자를 모집했고, 계절근로자 30(20, 10) 선발에 295명이 몰려 1 서류심사에 통과한 45명 대상으로 2차 현지면접, 3차 체력테스트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면접에서는 근로자의 농업 종사이력·건강상태·대한민국 내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했고, 농작업 활동에 잘 적응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제주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협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그동안 농가에서 부담이 됐던 숙소제공과 장기간 근로자 고용 등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저출산·고령화와 영농철 단기간 계절적 인력 수요 증가로 일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농촌공공인력 수급을 통해 인건비를 낮추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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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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