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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마음 치유로 업무 효율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지난 3일 장례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신 치유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케이크 만들기를 실시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양지공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라동 소재 빵집아저씨이재운 대표가 무료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 직원들은 스펀지케이크에 생크림을 바르고 생과일로 장식하는 등 케이크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 체험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케이크에 글씨로 새기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365일 매일 슬픔을 접하는 양지공원 직원들의 마음과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뒀고, 큰 호응을 얻었다직무 특성상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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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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