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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건강검진으로 도민 건강관리 독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의료원을 방문해 새롭게 확장된 건강검진센터의 첨단 시설을 살펴보고 직접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최신 시스템을 체험했다.

 

모바일 문진표 작성과 원스톱 건강검진 서비스 등 새롭게 도입된 프로세스를 통해 20분 이내로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완료했다.

 

제주의료원은 올해 2월 확장 이전한 건강검진센터에 수검자 중심 설계를 반영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고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함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건강은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은 영유아, 학생을 비롯해 장애인친화 검진 등 건강검진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앞으로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공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 지역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65.0%, 202171.2%, 202271.2%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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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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