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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에서 성산까지, 서귀포는 지금

민관 협력으로 걷기문화 확산

서귀포시가 올해 건강도시만들기 프로젝트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걷기활성화 사업이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걷기 열풍을 이끌고 있다.




202312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귀포시 걷기실천율은 29.2%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올해 시민 걷기실천율 2.5% 향상('2329.2%'24 31.7%)과 모바일 걷기 가입자 33,000명 이상('2322,000, 50.0%) 목표로 걷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중심의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걷기협회를 중심으로 테마와 재미가 있는 걸어서 서귀포 한 바퀴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 곳곳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시민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노르딕워킹, 트레킹, 문화유적지 걷기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총 14734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영올레 걷기코스를 중심으로 야간에 원도심 지역 명소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별 볼일 있는 하영올레야간 걷기프로그램을 올해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걷기협회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걷기강좌, 건강걷기 자세 교육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원도심 건강걷기행사 개최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걷기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지난해 3월 자생단체장으로 구성된 17개 읍면동 건강생활민간추진단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주민걷기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홍동 힐링황톳길, 효돈9() 트멍길, 서홍동 추억의 숲길, 해수욕장 모래사장 맨발걷기코스 등 각 읍면동마다 특색 있는 걷기코스를 지정하고, 매월 수시로 플로깅, 마을걷기, 맨발걷기 등 다양한 주제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72,849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걷기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밖에 보건소를 비롯한 시청 각 부서에서도 자체 사업과 연계한 시민 걷기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채꽃 걷기대회, 작가의 산책길 걷기, 치매극복 맨발걷기, 보건진료소 마을 연합 걷기행사 등 올해 상반기까지 11개부서에서 총 151걷기행사를 개최하여 12,03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폰 걷기앱을 활용한 모바일 걷기챌린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매월 걷기챌린지를 통해 월21만보이상(17천보 기준) 걸으면 월1만원씩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 지급되고, 1년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걷기인증배지와 완주 기념메달 지급, 단체(동호회)걷기, 도전걷기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운영되어 걷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걷기앱을 통해 실시간 걸음수 확인이 가능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쉽게 접하는 등 걸으면서 재미와 경제적 이득도 얻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올해 상반기에만 38,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 모바일 걷기챌린지 참여율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배이상 증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 걷기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행정에서 다양한 걷기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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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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