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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솔나방. 차독나방 집중 방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최근 잦은 비와 이상 고온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귀포시에는 솔나방 및 동백나무 차독나방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솔나방(유충: 송충이)은 소나무의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충이 잎을 식해하며 심한 피해를 받은 나무는 고사하기도 한다.

 

동백나무 차독나방은 독침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켜 심한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백나무는 근린공원, 관광지, 아파트 등 조경수로 심어져 있어,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의 차독나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병해충 발생이 잦은 지역 및 민원 신고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권에 발생하는 차독나방은 발생 즉시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방제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예찰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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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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