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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정보파일 정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제주시는 지난 6월 읍면동 포함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개인정보파일 정비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정비 내용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전수조사(신규등록, 갱신),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기, 업무용 PC 보관된 개인정보 암호화 등이며, 정비 결과는 7월 중으로 제주시 누리집 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은 제주시의 정보보안 활동 전반을 점검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안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2024년도 정보화사업과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준수여부, 행정 전산장비의 보안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 후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킹메일 대응훈련과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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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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