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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구직난 해소를 위한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88,000만 원을 투입하는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가구소득, 재산상황 등 참여 자격 기준 심사를 거쳐 총 1,000여 명을 선발했다.


사업 참여자는 총 434개 사업장에 배치돼 청사·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DB구축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 시행 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참여 포기자 발생 시에는 기 신청자 중 미선발 대기자 순번대로 추가 배치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에 대비해 참여자에게 쿨토시, 쿨스카프를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478개 사업장에 1,328명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이번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 “2025년 복권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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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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