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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중 운영

제주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출산용품 만들기,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 정신건강교육 등이 있으며, 제주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모유수유 클리닉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도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모유 수유의 장점, 모유 보관법, 수유자세 지도 및 신생아 케어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참석인원과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산부와 출산부는 희망일자에 별도의 신청 없이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부 필라테스 교실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할 계획이며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인원, 신청 자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확인하면 된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임산부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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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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