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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양성평등 그림·사진일기 공모전

제주시는 양성평등주간(9.1.~9.7.)을 기념해 ‘2024년 양성평등 그림·사진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722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주제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자유주제이며, 공모 부문은 그림일기와 사진일기로 구분된다.


그림일기는 크기에 맞는 자유형식 또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그림과 글을 한 장에 작성하면 되고, 사진일기는 공모주제에 맞는 사진과 함께 500자 이내의 글을 한 장에 표현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양성평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8월 중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5, 가작 10개 총 19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고 15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에 제주시 청사 등에서 전시되고, 각종 양성평등 홍보자료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영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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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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