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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 디지털로 혁신

오영훈 지사, 민생투어 두 번째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본격화한다.

 

3일 오전 제주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된 민선8기 하반기 민생투어 두 번째 현장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상인연합회(회장 고정호) 회원과 제주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소상공인 영역의 디지털화는 수요에 비해 더딘 편이며, 스마트 오더나 쇼핑몰 진출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상인 및 상인회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개별 점포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대기업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모델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날 민생투어 현장에서 카카오의 지역협력 리더 이재승 씨가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사례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기수 팀장이 제로페이 운영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카카오는 제주도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612일부터 칠성로 상점가 점포를 대상으로 젊은 고객층 유인과 매출액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알리페이플러스(Alipay+)와 함께 진행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프로모션이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과 5,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구매액의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 해외 결제 금액이 3월 대비 4월에는 497.5%, 5월에는 1453.6% 급증하며 해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주도는 8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을 통해 디지털 전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GPT 활용,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및 인스타그램 마케팅 활용법 등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전통시장 표준 플랫폼 개발 등 18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해외결제 확대 추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상인회와 소통하면서 챗GPT 활용 등 최신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대전환 관련 교육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 매니저 제도의 경우, 제주도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상인들의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연합회는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 시설 확대 에어컨 및 전기 등 시설 정비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제주지역 여건 반영 시장 홍보 활동 강화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하수관 정비사업 시장 매니저 고정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일 동문재래시장상인회장은 정주 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 재래시장의 주 고객층은 80%가 관광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들 간 경쟁 관계를 조성하는 정책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한 시장매니저 운영과 주차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지속적으로 상인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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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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