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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지역 보건진료소 웃음치료 교실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시정 정책에 맞춰 서귀포시 서부지역 9개 보건진료소가 연합하여 모두 함께 웃으며 행복건강 나눠요!’웃음치료 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건강한 오늘 만들기 팀플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지역 9개 보건진료소 팀플 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유소견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웃음코칭, 건강증진 레크레이션 등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2시간동안 진행된 웃음치료를 통해 서로 건강정보도 나누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오늘 만들기 팀플사업으로힐링 up!하영 걸을락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 3, 40분이상 꼬닥꼬닥 걷기활동을 독려하고 마을별 소규모 자율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125,731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기초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 교실 운영,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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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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