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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7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으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동에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모집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SMS로 통지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가 제공돼 최대 64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0%~30%)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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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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