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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서귀포시는‘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719()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자동차정비, 산업용보일러, 아스콘레미콘 제조업 등)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대기배출시설(4~5)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90%(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77,400천원으로 지난 1차 모집(1.12.~2.14.)에서는 6개소(61,488천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금번 2차 모집(7.1.~7.19.)에는 1차 지원 잔여 사업비(15,912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작년 사전기술진단 참여자이며, 지원제외 대상은 3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25년 상반기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부착 의무화 시행)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번달 719()까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기후환경과(760-2922)로 연락하면 된다.

 

서귀포시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제주의 청정대기질 유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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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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