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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024년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서귀포YWCA(회장 김정미)는 오는 75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귀포YWCA회관에서‘2024년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계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현장면접부스 운영, 취업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유관기관의 취업지원·교육상담으로 운영한다.


 

특히, 현장면접부스에는 구인기업 15개사가 직접 현장에서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간접채용기업 30개사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45개사가 참여하며 이력서 컨설팅, 퍼스널브랜딩,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에는 지난 3년간 총 참가자 4,705명 중 548명이 현장면접 등에 참여하여 134명의 취업자를 배출하였다.


 

관련 문의는 여성취업박람회 주관기관인 ()서귀포YWCA 홈페이지 (www.sgpoywca.or.kr)나 전화(064-762-1400)를 통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 여성취업박람회는 기업과 여성의 일자리 매칭으로 취업 만족도 향상 및 여성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취업자를 배출하였다. 취업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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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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